[양산=최성일 기자] 경남 양산시는 올해에도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150가구 이상) 중 부조리 신고 및 다수 민원 발생 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를 실시 중이다.
3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2013년 12월24일 주택법 개정 이후 지자체의 합동감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와 경남도는 2014~2017년까지 지역내 35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해 4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는 2018년 1월15일 공동주택 조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주택감사팀을 공동주택과내에 신설(경남도 지자체 중 2번째)한 바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상·하반기 약 13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자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관리주체의 투명한 관리비 집행 등 깨끗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무엇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법정신과 관리규약 연찬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결과서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통·반장 등 입주민들의 입회하에 감사결과 설명회를 갖는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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