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자동차 운행거리 줄이면 최대 7만원 지원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4-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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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포인트제 시행
교통카드 충전·세금 납부 가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는 만큼 마일리지를 제공 받는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에 신규 가입할 지역주민 5만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승용차 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주민은 1년간 차량 운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지난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감축량에 따라 ▲2만 포인트(1년간 주행거리 5~10% 또는 500~1000km 감축) ▲3만 포인트(10~20% 또는 1000~2000km 감축) ▲5만 포인트(20~30% 또는 2000~3000km 감축) ▲7만 포인트(30%이상 또는 3000km이상 감축)를 지급한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티머니) 충전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지방세 납부 ▲에너지 복지 사업에 기부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법인소유차량 제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구청 맑은환경과, 각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회원 1인당 다차량 가입이 가능하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시에 회원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1회 참여당 3000마일리지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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