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결과 보존 여부 체크
위반땐 과태료 부과·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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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 관계자의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청)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4~10월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석면은 내열성과 내마모성의 특성으로 슬레이트 지붕·천장·벽체 등 건축자재의 원료로 주로 쓰였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판명되면서 2009년부터는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 됐다.
이에 구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석면건축자재를 이용한 건축물이 지역내 곳곳에 남아 구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 매년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해왔다.
2018년 3월 기준 조사 완료된 지역내 석면건축물은 총 149곳으로, 주로 공공기관과 병원, 어린이집, 학원,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 구는 “ 지속 관리를 통해 지난해보다 23곳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향후 구청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도록 해 ▲석면 위해성 평가 여부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유무 ▲안전관리인 지정·신고(변경신고) 여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래된 건물에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비산돼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석면관리안전법’이 개정된 데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개정법에는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은 9월30일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할 것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는 점검결과 석면자재의 일부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시트지와 매움재, 도장 등으로 즉시 개·보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석면건축물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자율적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구 소유의 석면건축물 23곳에 대해서 향후 3년 이내에 석면을 완전히 해체·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구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고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면서 “석면 피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건축물 관리 및 석면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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