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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란 성동구 내 지역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배정 추첨을 통해 해당 주차구간을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배정자 외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단속 후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
그동안 각각 다른 기관에서 부정주차와 불법주차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단속 형평성 및 공정성 민원과 불법 및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의 주차장 이용 불편사례가 발생하여왔다.
이에 공단은 민원 해소 및 현장 단속 홍보로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구청과의 합동단속을 추진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구청 관계자는 “무질서한 불법 및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해 지역주민 및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단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성동구 내 주차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단 이사장 또한 “앞으로도 구청과 협력하여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단속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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