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들 불법현수막 직접 제거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6 14: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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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거보상제 가동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는 오는 4월부터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벽보, 현수막 등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구는 26일~3월12일 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전산작업이 가능한 주민 25명을 모집한다.

단속원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4월부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따라 일인당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20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30원~50원, 코팅형은 1000원이다.

수거보상제 참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사각지대에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을 늘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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