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경유차 환경개선금 연납땐 ‘10%’ 할인 혜택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2-21 14: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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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안 납부자에 적용
기존 등록자는 연납 대상 유지
대기미세먼지 감축효과도 기대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가 오는 3월22일까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연납신청은 3·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해 3월에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특히 한번 등록하면 차량 소유권 이전과 다른 시·도 거주지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연납대상으로 유지된다.

신청대상은 현재 구에 등록된 경유차량이며, 해당기간 내 구청 맑은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연납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기한인 3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 마지막날인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대기질 오염예방의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연납 신청을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10% 할인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며 “세테크를 하는 알뜰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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