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는 오는 3~11월 유기동물 입양 시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주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확인서’와 ‘동물등록비 및 진료비 증빙서류’ 를 가지고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와 종합백신, 광견병 등 ‘예방접종비’로 20만원 한도 내 지원금을 1회 1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20만원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 유기동물 입양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유기동물 중 입양되지 못한 반려동물은 대부분 안락사 당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이 안락사를 예방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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