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는 지역내 차량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 4회(1·3·6·9월) 가능하지만, 납부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 비율은 ▲1월(10%) ▲3월(7.5%) ▲6월(5%) ▲9월(2.5%)로 축소된다.
단,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12월 연 2회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시에는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유선 납부시에는 ARS를 통해 납부하면 되며,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 받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구에 등록된 과세대상 자동차는 약 14만9000대였으며, 그 중 약 37%인 5만5000대가 연납으로 납부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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