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오염물 배출현황·대기질 개선책도 설명
[홍성=장인진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의 도내 적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보령을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이날 인천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에 이어 보령을 찾았다.
현장을 방문한 미세먼지특위 위원은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 7명으로, 보령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를 차례로 살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안내하며, 건의서를 통해 도내 화력발전소 가동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대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윤 부지사는 또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환경 취약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등 도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청정 관리 구역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에서의 긴급조치, 미세먼지 건강 피해 조사. 미세먼지 민감 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아울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당진·태안 등 충청권과 울산·창원 등 동남권, 여수·광양 등 광양만권에서도 수도권처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6000톤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가 도내에 위치하고,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철강 등 대형 사업장들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는 현재 ▲석탄화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증설 철회 등 대기환경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대형 사업자 배출 기준 강화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더불어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6년) ▲중기 대기질 개선 관리 추진계획(2017년)을 수립하고,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다량 배출 사업자와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석탄화력발전사와 미세먼지 저감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등 기후·건강·환경 영향 조사 실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의 사업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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