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주민과 함께 불법광고 ‘싹~’ 없앤다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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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거 보상제’ 실시
내달 2일까지 단속요원 20명 모집
정비건수따라 최대 300만원 보상

▲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노원구 불법광고물 단속원들의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가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12월 ‘2018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22일~2월2일 불법광고물 단속원 20명을 모집한다. 단속원 응모대상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구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개선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참여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수와 소득 수준 등을 평가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구는 단속원에 선정되면 수거보상제 정비 건수에 따라 일인당 월 300만원 이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거시 보상 기준은 ▲3㎡ 이상 현수막(1매·2000원) ▲3㎡ 미만 현수막(1000원) ▲A4 이상 벽보(1매당·50원) ▲A4 미만 벽보(1매당·20원) ▲스티커(1매·100원) ▲전단지(1매·30원)이다.

한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15년부터 서울시·노원구와 운영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명을 선발, ▲불법 현수막 3만5040건 ▲불법 벽보·스티커 18만5150건 ▲전단지 6000건을 정비하고, 참가자들에게 6823만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평일에는 현장 근무자 4명과 공공 근로자 4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등 총 10명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주말에도 구청 광고물개선팀 직원 등 8명이 불법 광고물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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