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이 오는 2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특약에도 자동 가입된다. 아울러 인증부품을 쓰면 인증부품과의 차액인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보험사가 지급하게 됐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임주혁 자동차보험실장은 “2월1일부터 순정범퍼 대신 인증범퍼로 갈아 끼우면 25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특약은 단독사고와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100% 과실 사고’ 부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단 제외됐다.
또 범퍼가 긁히는 등 교체가 아닌 복원 수리만 가능한 ‘경미한 손상’은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미한 손상에 대한 내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감원은 특약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보험료 인상요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도 예상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특약 도입은 보험금 절감뿐 아니라 ‘비싸도 부품은 순정’이라는 오랜 인식을 깨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산차 부품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독점 공급이 장기간 보장됐으며, 이에 예외를 두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우선 대만 등지에 인증부품 시장이 형성된 수입차부터 특약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국산차도 올해 안에 협의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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