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내 기관 협력··· 4066면 방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는 오는 3월까지 지역내 이면도로를 전수조사한다.
구는 이같은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활동을 침해하는 주차구획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3월까지 지역내 유관기관(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구와 구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실시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역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총 4066면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로폭 6m 미만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설치 현황이며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구역 등을 확인한다.
현행 법령상 긴급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도로 폭 5.5m와 5m를 구분해 조사한 후 긴급차량통행이 적정한지 마포소방서와 마포경찰서에 의뢰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정비를 요청하면 구는 해당 주차구획을 삭선해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용 시설 5m 이내인 곳과 소방방재본부가 관리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 구간도 병행 조사해 긴급차량통행 지장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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