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책임자에 복구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는 도심건물 주변 민간 소유 큰키나무 등에 대해 임의 훼손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도심 속 큰키나무(다년생 목질, 중심 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으로 다 자란 때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되는 수목) 등을 개인이 임의적으로 훼손하더라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지할 수 없어 도시 미관과 녹화 기능이 저해됨에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이상 도로의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 등에 대해서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이 임의로 수목을 훼손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목 관리 시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다만 병해충 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등 별도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밖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초화류, 퇴비 등의 녹화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녹화사업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한편, 구는 해당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양화로, 마포대로 등 상업건물 밀집지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수목관리 교육 등을 시행하는 등 녹지보전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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