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규모 건물도 ‘분리수거대’ 설치 권장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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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시 위치확인
쓰레기 처리 편의 증진도 기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는 올해부터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도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한다.

구는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주민편의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규모 건축물에도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단계에서 권고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판매·공장 시설 등에만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신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중·다가구 주택, 연면적 1000㎡ 미만의 업무·판매 시설 등 일반 소규모 건축물이기에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의 입주민은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배치도에 폐기물 보관시설 위치를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설치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폐기물 무단투기 감소와 의무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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