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 실외체육시설 들어선다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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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월5일부터 건축 사업자 신청 접수
훼손 최소화... 주민 생활편익 증진 기여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3개, 실외체육시설 3개 등 총 6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3월5~9일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경기도 공고 제2017-746호)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하남시 공고 제2018-4호)’을 최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요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에 따르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각 3개씩 총 6개로, 신청자격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접수 전 신청자격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에서는 신청자 수가 공고한 정수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직접 참석해 추첨을 진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5~9일 총 5일간으로 시 건축과에 접수하면 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미신청시 사업자의 선정이 취소됨)에 행위허가를 신청해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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