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영흥대교 안전보수 실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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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32.4t 초과 차량
군도 71호선 통행불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이 오는 2월5일부터 영흥대교 구간 통행을 제한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통행 제한은 영흥대교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2016년 9월)과 사장교 댐퍼 점검 및 성능시험(2017년 9월) 결과, 영흥대교를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해 내구연한이 저하되고 특히, 사장교 댐퍼의 조속한 보수가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통행제한은 영흥대교(군도71호선) 구간(L=1.25㎞)으로 총중량 32.4톤을 초과하는 차량(노선버스 제외)으로, 보수 완료 시까지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영흥대교의 수명 보전 및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행제한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한 부분임에 주민 여러분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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