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광남中일대 '금연구역'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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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6개월간 계도전개
적발땐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는 오는 10일 광남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곳은 광남중학교(광진구 아차산로70길 17-62) 통학로 주변 396m로 광남중학교 정문부터 상록타워와 삼성아파트 사이 남동쪽 샛길 보행로이다.

구는 10일 신규 금연거리를 지정 및 고시하며, 이달에는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10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을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흡연자를 계도하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거리 및 금연홍보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이후 8월1일부터는 금연지도와 단속인력을 통해 흡연자를 단속하며, 지정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크노마트에서 광남고 사이 보행자 구간 양쪽과 동서울터미널 건물 전면보도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또한 올해도 주민요구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금연거리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체육시설 619곳에 금연홍보를 펼치고, 주 1회 금연구역 야간 점점을 실시하는 부엉이 금연단속반운영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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