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道 통행료 인하 청신호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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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퇴계원 북부구간 대상
국토부, 신규투자자 1곳 선정
3자 협상 타결땐 통행료 인하

▲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캠페인.(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공모과정을 거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신규 투자자로 우리은행·기업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기존사업자, 신규사업자 간 3자 협상이 진행중이며 협상 타결시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4800원인 통행료를 30∼46%(1415원∼2184원) 내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통행료를 받는 민자사업 운영 기간은 기존 2036년에서 2056년까지 20년 늘어나게 된다.

3자간 협상이 타결되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금융약정 체결,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통행료를 인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가 선정돼 매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인하된 통행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민자 운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50년으로 20년 연장하고, 추가 투자자에게 선투자를 받아 늘어난 운영 기간에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민자로 건설한 북부구간 통행료는 ㎞당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91.0㎞)의 ㎞당 50.2원에 비해 2.6배 비싸다.

이에 경기북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개통 직후부터 비싼 통행료에 반발, 국토부가 2015년 말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초부터 인하한 통행료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개선안 마련에 차질을 빚으며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상반기로 적용 시기를 미루게 됐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사업비 2조1043억원(민자 1조5836억원, 국비 5207억원)을 들여 2007년 12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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