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민 수거 보상제 실시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1-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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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퇴치·일자리 창출 ‘일석이조’
5일까지 주민감시관 참가 접수

▲ 주민감시관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강서구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가 올해 도시 환경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퇴치하고, 주민일자리도 만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오는 5일까지 ▲현수막 정비(20명) ▲벽보 정비(100명) 등의 분야에서 총 120명의 주민감시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50명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대상은 만 20~70세로, 1년 이상 구에 거주한 신체가 건강한 주민이며, 신청방법은 구청내 주무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방문,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선발은 오는 10일 공고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반 현수막(장당 최고 6000원) ▲걸이형 현수막(2600원) ▲전단·벽보(최고 1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유동광고물의 발생량 및 수거량에 따라 보상 단가는 월별로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감시관 활동으로 불법광고물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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