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 컵밥거리도 20일부터 '금연구역'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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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0일까지 계도
이후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는 구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노량진 컵밥거리 보행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컵밥거리 보행로 일대 상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 87%(43표/49표) 주민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88%는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했다.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약 340m 구간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컵밥거리 끝지점인 노량진로 196 빌딩 앞에 실외 흡연부스(폭 1.4m, 길이 5m, 높이 2.45m)를 개방형으로 설치, 보도 이용자들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18년 2월20일까지이며, 계도기간이 끝난 2018년 2월21일부터는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여한다.

구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실외 흡연실 설치를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노량진 컵밥거리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에 대형 고시학원이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장소"라며 "이번 노량진 대표명소 금연구역 지정으로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보건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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