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학교주변 불법퇴폐업소 73곳 퇴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13 15: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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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등과 집중 단속… 건물주에 임대 기간 연장 차단
▲ 지난 9월 실시된 불법업소 단속 캠페인. (사진제공=동대문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불법 유해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 3월부터 학교 주변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6개 업소 중 73개의 업소를 정비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제기동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는 52%가 정비됐으며, 남은 업소의 대부분도 영업이 힘들어 임대를 내놓은 곳이 즐비하다. 12월 현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는 20여곳이 남아있다.

제기동과 이문동에는 통학로와 주택가 골목에 일명 ‘찻집’이라 불리는 불법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밀집돼 있었다. 이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취객을 대상으로 유흥접객, 바가지요금 씌우기 등 불법 영업을 자행해 왔다.

이에 구는 구청 단속반을 비롯해 경찰서, 교육청, 민간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주 5~6회 이상의 현장단속등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와의 접촉을 통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설명한 뒤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설득도 병행했다.

이러한 예로 정화여상 골목에 건물을 소유한 관모씨(60)는 업주가 문구점 운영을 가장해 유해업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구청 보건위생과를 통해 알게 되자 권리금을 내주고 영업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직접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건강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경쟁력의 초석”이라며 유해업소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를 근절하는 것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2018년까지 동대문구 내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80%이상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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