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12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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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와 합동단속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12월13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시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날은 담당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구·군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자동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5대, 영치 시스템을 장착한 스마트폰 50여대를 동원해 영치활동을 진행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과 타 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이다.

특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과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후 체납누증과 공매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다”며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해 성실납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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