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2017년 12월1일 현재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연납차량이거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일시납부 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2일 일괄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만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해 납부가 가능하며 ARS서비스, 인터넷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 앱에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경희 세무2과장은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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