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장기미운행 압류차량 1412대 압류 해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06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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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 51억도 미수거
수납 가능성 낮은 채권 행정 중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최근 열린 지방세 임의위원회에서 장기 미운행 차량 1412대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차량은 2013년 1월1일 이전에 압류된 차량 4156대중에 선정했다. 차량연한, 자동차검사 이행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 1412대(34%)를 추렸다.

이들 차량에 얽힌 체납건수는 3만2987건으로 체납액은 51억6700만원이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처분 집행중지 공고를 하고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김주례 구 세무2과장은 “가능성 없는 채권에 행정력을 소모하느니 이들이 경제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중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7월에도 영세 소상공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금융채권 210건에 연관된 재산 압류를 해제하여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대부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와 같은 소액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경우였다.

구는 악의적 체납에는 다각적인 채권 확보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발이 묶인 영세 체납자는 채권정리와 회생지원 상담을 통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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