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꼭 비워주세요"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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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 52곳서 현장 점검…27일까지 계도 활동

[남양주=손우정 기자]경기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는 오는 27일까지 지역내 시설 52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및 판매시설 등 14곳, 공동주택 38곳 등 다중이용시설 총 52개 시설이며,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척추장애 등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는 경우 등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교체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각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주차할 경우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불법주차 시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조, 변조하거나 대여 및 양도 또는 부당사용 하는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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