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아파트, 주택가 등 주변 도로에 밤새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위반사항에 대해 12월 중 불시 집중 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편의상 공사 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집 주변 도로 등에 불법주차해 새벽에 예열 시 운전으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문식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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