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12월 1일부터 용산역 전면 광장 금연구역 된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3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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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적발땐 벌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일자로 용산옆 앞 전면광장(1만1056㎡)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계도기간을 거쳐 3월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흡연실태가 심각한 용산역 전면광장을 금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용산역 전면 광장과 버스·택시승강장, 횡단보도, 도로 일부 범위를 포함한다.

구는 12월부터 오는 2018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표지판과 현수막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고 3월1일자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구는 지난 10월 용산역 전면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 '서울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광장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신고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용산역 일부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피해는 물론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구 자체조사에 따르면 용산역 광장 내 동시흡연자는 최대 100명에 이른다.

구는 이번 조치로 용산역 일대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구현을 위해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11월 현재 지역내 금연구역은 6711곳(실내 6205·실외 506)이다. 관공서, 어린이집, 도서관,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역 전면 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며 “금연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흡연하는 구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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