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현수막 업체에 3억 부과...주민 통행 불편 해소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30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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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시는 최근 유동광고물인 불법현수막을 게첩한 업체에 과태료 3억 5천만원을 부과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아파트 분양관련 내용으로 현수막을 김해시 전역에 무단으로 게첩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다.

시는 지난해도 불법광고물 대처에 발빠르게 움직여 과태료 24건에 10억9000만원을 부과징수한 실적을 거뒀다.

또한 올해 9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약 6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상태다.

시는 향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한 시행사 및 대행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원천 차단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끝까지 과태료를 체납하는 업체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끝까지 경주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55만의 가야왕도 김해시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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