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도중 하차 중점 관리
적발땐 행정처분·벌금부과 예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택시 불법영업과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 집중 단속을 오는 12월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새벽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교통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공무원 34명을 4인 1조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12월 1일·7일·14일·22일·29일 5회에 걸쳐 저녁 7시~ 다음날 오전 4시 밤샘 단속을 펼친다.
집중단속지역은 승차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역삼역·신사역·선릉역·수서역·강남 CGV 등에서 불법 심야택시를 단속하고, 개포로·양재대로·헌릉로 등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화물차량를 단속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심야택시 영업 관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타 시·시도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 등과 화물차량 관련 밤12시 ~오전 4시 1시간 이상 차고지외 밤샘주차이다.
구는 타지역 등록차량은 관할 행정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우리구 등록차량은 여객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법규위반 시는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과중 처분되고, 화물차량 차고지외 주차 법규위반 시는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기준 1차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택시의 경우 위반내용과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돼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택시 종사자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조춘식 주차관리과장은 “심야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교통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하겠다”며, “이에 앞서 무엇보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므로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