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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은 2016년 11월 국회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및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는 조치다.
구는 최근 금연지도원 8명이 지역내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634곳을 방문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흡연실 설치기준 등 금연구역 관리 사항에 대해 집중 지도와 홍보에 나섰다.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표지 의무를 계속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12월부터 실시되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금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계도할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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