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에로사항 해결법 공유
[안동=박병상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축산정책과와 동물방역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 22명을 시군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해 지난 9일부터 매주 1회 이상 시·군 농가 현장 방문 및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역별 추진상황 및 부진원인 파악 등 활동상황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적법화 기간연장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있으나 주무부처의 입장은 회의적이기 때문에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는 반드시 도내 무허가축사 9277농가를 적법화해야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대상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 (등록)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적법화 대상농가중 소유하고 있는 축사가 무허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농가는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 지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현황측량 결과인 측량 성과도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제출해 적법화 관련 상담을 해야 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무허가 축사 소유 농가는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유예기간인 2018년 3월24일까지는 반드시 적법화를 완료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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