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전철역 출입구 27곳·역광장 2곳서도 금연구역 지정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27 1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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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부터 계도기간
2018년 4월부터 집중적 단속 계획


[군포=류만옥 기자] 경기 군포시는 지역내 모든 전철역 출입구 10m와 전철역 광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금연 지정은 오는 12월4일부터 지하철 1호선(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및 4호선(산본역, 수리산역, 대야미역) 전철역 6곳 27개 출입구와 군포역·금정역 앞 광장 2개소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9월 개정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수원·용인·의정부시에 이어 5번째로 실시된다.

이로인해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군포시 금연구역은 추가지정을 포함해 법에서 정한 공공청사, 교육관, 음식점 등 5592곳과 조례로 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전철역 등 573곳을 합한 6165곳이 지정됐다.

안도현 산본보건지소장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와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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