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이상 반대땐 정비 취소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해제와 관련한 토지등소유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북변5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9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관련법 및 '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에 의거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의견조사는 오는 24일부터 2018년 1월22일까지 60일간 진행되며, 토지등소유자별로 우편 발송된 찬반 의견조사서에 기표해 우편 회신하거나 시청 도시개발과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주민의견조사결과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50% 미만일 경우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조사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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