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사업장 면적 200㎡(60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소(호텔)등 모두 34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내용 준수여부와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1회용품 규제 준수여부도 점검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 중대한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므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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