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산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초동 진화태세 유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 82명을 선발하고 산불위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집중 계도 단속 등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자, 산림인접지에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심현택 서산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불로 인해 서산시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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