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 車 시속 ‘30km로 제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01 0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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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구역’ 지정… 속도 위반땐 벌점 2배 부과
4년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42%로 감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앞으로 속도제한이 30㎞/h인 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자 중심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25일 발표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보면 '30구역' 지정 제도와 'ㅁ'자 횡단보도, 'X'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이같은 보행자 중심 정책은 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한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운행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30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가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주요 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구간별로 30∼50㎞/h로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일괄 조정하고,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설정된다.

정부는 현재 서울 도심인 종로·중구,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사업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운전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때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행밀집지역 사거리에 일부 설치된 횡단보도가 사거리 전체에 'ㅁ'자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거리 내 'X'자 횡단보도 설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투광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를 일제히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동 속도제한, 이용가능한 도로 등을 담은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관계기관과 이같은 이동수단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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