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최성일 기자] 경남 양산소방서는 전종성 서장 부임 이후 7~9월 현재까지 소방법령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형사입건 3건, 과태료 10건, 조치명령 39건, 타 기관통보 7건등 총 5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3건을 입건,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건을 과태료, 화재안전기준 위반 39건을 조치명령, 불법 건축물 등 위반 7건을 타 기관에 통보했다.
소방서는 매월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소방법령 위반 적발 수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종성 서장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며, “소방법규 이행을 위한 꾸준한 계도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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