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심의 대상 아니다··· 정규직화 반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교육계 내에서 거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기간제 교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는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의는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1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교사들은 차별과 부당한 요구 때문에 위축돼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부모 역시 아이들을 학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도 안 되고 질높은 교육도 안 되고, 교사들은 맡아야 할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도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용고사를 거친 정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가 특채로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렇다는 건 오해”라며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이 되는데, 수 십통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곳저곳에 뿌린 다음 서류전형, 면접, 수업 시연 등의 과정을 거쳐 임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는 크게 국·공립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가 있는데 국·공립 교사는 임용시험으로 선발되고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이 아닌 재단 나름 교사를 선발한다”며 “사립학교 교사들의 임금은 시·도 교육청, 즉 국가에서 지급하고 사립학교 교사들은 준공무원으로 대우받는다. 이때에는 형평성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 임용과 관련된 법률을 보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심의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방법이 법상에 규정이 안 돼 있다”면서 “학교의 교직사회에 정규 교사로 들어오는 방법은 임용고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된 사람에게만 정규직의 지위를 부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기간제 교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상에 보면 기간제로 임용됐을 때 정규교원 임용할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시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분이나 근로조건 쪽으로 안정화를 기하는 부분인데, 대개 어느 한 분야만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아마 그분들(기간제 교사)도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이라든지 임용과 관련된 원칙을 깨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법이나 원칙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이게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해서 그 상황을 시행하기 위해 법, 원칙을 자꾸 깨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더 사회 전반적으로 터져서 교육의 질적 저하, 내지는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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