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전라남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유통‧수출업자 등으로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등 시설자금과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등 운영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1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은 2억 원 이내, 가공‧유통‧수출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융자금 신청은 사업희망자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은 내년 1월중 전라남도에서 융자금이 배정되면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 2월부터 농협 및 수협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은 올해 관내 농어업인 및 법인 등 22명에게 32억 2,000만 원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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