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하절기 집중강우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녹조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난 7월4일~16일까지 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일지 작성 등 환경관련 행정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유형으로는 ▲운영일지 미작성(2곳) ▲변경신고 미이행(2곳) ▲자가측정 미이행(2곳) 등이었으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가 방지되도록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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