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고위 간부와 교육감의 측근들이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두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교육감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과 또 다른 사건 관련자 1명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이 이 교육감을 향해 칼끝을 정조준한 건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3억원을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인천시교육청 고위 간부 A(59·3급)씨와 이 교육감의 측근 2명이었다. 3억원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다른 한 명도 당시 선거를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검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3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했고 결국 전날 이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의 계좌까지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의 초점은 3억원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를 이 교육감이 알고 있었느냐 여부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A씨 등이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받아 2년 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데 썼다는 것.
만약 이 교육감이 A씨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건설업체가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갖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개인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며 교육감의 소환 조사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지금 구체적인 혐의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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