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본안소송을 제기된다면 서 신임 회장은 본업인 음반제작자들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방해 받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게 돼 협회 가동이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음산협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들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업무 방해다. 또 모든 회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고 좌시할 수 없다”라며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 신임 회장의 승인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모 회원은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접어 지난 27일 가처분 신청을 전격 취하한 바 있다.
서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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