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평가를 할 때 선정적인, 또 약간의 막말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제재하고, 방송 평가 때 거기에 감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초창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 오긴 했는데 아직도 좀 그런 부분(편향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꼭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좀 순화된 방송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너무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제재의 처분을 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편향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 그것은 소송을 통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감점을 하지 않고, 소송에서 판결이 난 다음 감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제도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행 1년이 넘었지만 계속해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번호 이동하는 경우에만 주는 보조금이었는데 당시 실제로 지급됐던 보조금이 명목은 보조금이지만 실질은 요금할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지금 서비스경쟁, 요금경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차별이 지금 없어져서 긍정적 효과는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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