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토지계약을 하면서 실거래가를 1억8000만원 낮게 신고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위반한 957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 489건(957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도 64건(130명)이나 적발됐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8건(5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반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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