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배달앱(요기요, 배달통, 배달의 민족)에 등록된 야식업체 일부가 위생기준 위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18일 식약처는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11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건강검진 미실시(18곳) 등 총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배달전문 음식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대 7일이 경과한 순두부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3.2kg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다른 업체는 주방바닥을 청소하지 않고 음식 찌거기 등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주방을 관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배달앱 이용시 소비자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