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7천 원 이상 구매 땐 2만 원 수령…소비 활성화·물가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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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6월 해수부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광주지역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운영시간은 09시~17시 / 남광주연합·말바우 08시~16시 / 무등·우산매일·월곡 10시~18시이다.
참여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이에 따라 7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 해당돼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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