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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국회의원 | ||
첫째,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고 유전무죄의 특혜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둘째, 기업인의 가석방만 초점이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업경영과 노사관계를 모두 고려할 때 노동자의 가석방은 왜 거론되지 않는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강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형법에 의하면 형기의 1/3이상을 복역했으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수많은 생계범죄형 서민이든 이 기준에 맞으면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겠지만, 기준에 맞는데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과거 수형중인 일부 기업인들이 “휠체어 마스크”로 건강악화를 과대포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건강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엄벌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모범적 수형자가 깊이 반성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생계형 서민이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땅콩회항' 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매우 높다. 그러나 땅콩회항의 위법성은 그 자체로 따지되,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인 가석방과는 구분해야 한다. 오로지 법적으로 가석방 기준에 맞는지, 다른 부분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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