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2012년 12월에는 150㎡이상(7만개), 올해 1월부터는 100㎡이상(8만개)의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 운영도 올해말 종료된다.
그동안 커피전문점 등 일부음식점에서 운영했던 흡연석은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사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실은 사업주의 재량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일체의 영업이 금지되고 흡연만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변경된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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