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병원 진료·검사를 예약할 때 건강보험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지면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개별 법령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진료·검사 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병원에서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현행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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