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모 D사 전 공장장(43)과 경쟁업체 서 모 C사 대표(5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6~9월 중국 이음관 제작업자 B씨 등 중국인 2명에게 권선기(이음관 제작기계)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권선기 제작기술을 절반 가격인 6100만원을 받고 넘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또 같은 해 11월 퇴사 후 한달 뒤 경쟁업체인 C사의 이사로 이직, D사의 'PE 볼밸브(밸브장치)' 설계도면 등을 C사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빼돌린 기술은 D사가 지난 11년간 연구개발비 100억 원(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비 3억5000만 원 포함)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주로 수도나 가스관에 사용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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